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대로 된 경제교육이 취약하고 부모들의 지원이 부족한 이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인데요. 이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상
1.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아동
(2023년 선정 대상은 만 12세(만 12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에서 만 17세까지 아동)
3.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가정복귀'로 변경 →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 역시, 해당 가정의 중위소득이 40%를 초과해도 계속해서 지원
입양아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함. 단, 입양부모가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지원기간
보호대상 또는 기초생활수급가구로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금 적립
1. 기본 매칭적립액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하는 금액(월 최대 5만 원)에 국가(지자체)가 1:20 매칭으로 지원(월 10만 원 내)
2. 추가 적립액
- 아동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적립 가능
- 국가나 지자체는 월 5만 원이 넘는 추가적립금에 대해서는 매칭 불가
지원금 사용
1. 만 18세(만기)부터 만 24세 이전
-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사용 가능
(아래 그림을 누르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2. 만 24세까지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만 24세 도달 시까지 아동 적립금 및 정부의 매칭 지원금 지급 가능
3. 만 24세 이후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인출(시스템 구축 예정)
해지
만 18세 이후 만기해지는 아동의 적립금과 정부매칭금을 그 용도에 맞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인출인 경우 일부 인출만 가능하며 그 돈의 사용 용도도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가입 및 업무처리 절차
후원 신청
디딤씨앗통장을 마련하기 위한 아동 후원은 후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후원 및 해지 문의처: 1670-1834(후원자관리센터)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도 불리는 디딤씨앗통장은 2007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많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사회에 자립을 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회적 제도로 더욱 자리 잡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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