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만기 5년 즉,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초기에 큰돈을 만들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금융지원상품인데요, 어떤 절차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품내용
1. 월 납입금: 1천 원 ~ 70만 원
2. 최대 납입기간: 5년(60개월)
3. 금리: 취급하는 금융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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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나이: 19~34세 청년
-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 급여액 연간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가입과 심사절차
1. 가입시기: 매월
2. 가입처: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App
3. 가입심사처: 서민금융진흥원
4. 심사기간: 약 3~4주
(세부 절차)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
5.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App(심사완료 후 익월)
정부 기여금 등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어요.
1. 정부기여금 지급(납입 금액에 비례)
2. 비과세 혜택(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해)
3. 우대금리 적용(저소득층 청년 대상, 수준별)
기타 유의사항
1.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2. 유사 금융상품 중복가입: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등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및 고용지원 상품
- 불가능: 청년희망적금
3.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셔서 안정적인 재정적 자립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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