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총정리
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방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총정리

by DDing선생 2023. 9. 14.
반응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만기 5년 즉,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초기에 큰돈을 만들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금융지원상품인데요, 어떤 절차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품내용

1. 월 납입금: 1천 원 ~ 70만 원

2. 최대 납입기간: 5년(60개월)

3. 금리: 취급하는 금융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사이트는 아래 바로가기 클릭!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총정리

지원대상

1. 나이: 19~34세 청년

    -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 급여액 연간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총정리

 

가입과 심사절차

1. 가입시기: 매월

2. 가입처: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App

3. 가입심사처: 서민금융진흥원

4. 심사기간: 약 3~4주

   (세부 절차)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가구소득 확인   확인결과 통보

5.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App(심사완료 후 익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 기여금 등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어요.

1. 정부기여금 지급(납입 금액에 비례)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총정리

2. 비과세 혜택(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해)

3. 우대금리 적용(저소득층 청년 대상, 수준별)

 

기타 유의사항

1.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2. 유사 금융상품 중복가입: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등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및 고용지원 상품

   - 불가능: 청년희망적금

3.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셔서 안정적인 재정적 자립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