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에 따른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와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할까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누름 → '홈텍스 모바일앱' 연결 →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 완료
2. 종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텍스 모바일앱' 연결 →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 완료
- 홈택스(PC)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 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 완료
- ARS(자동응답) 신청
1544-9944로 전화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완료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근로장여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신청]
1. 신청기간
- 정기분: 5.1~5.31
- 기한 후: 6.1~11.30(10% 감액지급)
2.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3.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 6월~11월 신청 >>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
[반기신청]
1. 신청기간
- 상반기 분: 9.1~9.15
- 하반기 분: 3.1~3.15
2.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이면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3. 지급시기
-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35%)
- 3월 신청 >> 6월 말 지급(100% - 12월 말 지급액)
※ 소득과 재산 충족 여부 등 신청방법 동영상 바로가기는 아래 버튼을 클릭!

기준금액 및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선정기준
1. 총소득 요건
- 가족 구성원에 따라 2022년도 가구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하
- 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포함
2. 재산요건
- 2022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3. 가구유형(2022년 12월 31일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18세 미만 부양자녀: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부양할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연간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각각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4. 제외 대상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2022년 중 다른 이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2022년 기한 후 신청)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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