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가입해야 합니다.
포털에 가입한 이후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1 Step.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등록
2 Step. 지원금 신청
3 Step. 지원금 지급
순서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청소년 본인은 물론 대리인도 가입할 수 있으며, 사용하는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신청조건
1.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2. 신청자격
신청일에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상) 중이며 해당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1. 경기버스(시내, 마을)를 이용한 실적과 경기 버스 이용 전과 후 30분 이내에 서울버스, 인천버스 또는 전철을 이용한 경우는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함.
2. 청소년이 교통비로 사용한 금액만 지급되며, 부모님의 교통비 내역은 지원이 불가함.
지원금액 및 방법
1.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 실사용액의 100% 지원
2.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미만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다른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급된 지역화폐는 아래 원칙에 따라 사용이 가능함.
1.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
2.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그 지원금이 다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저도 모르고 있던 사업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챙겨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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