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3년 기준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에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원 대상
1. 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원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첸트,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참여 제한 업체: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
2. 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안이어도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에서 확인 가능(아래 첨부)
참여 방법
1. 참여 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임.
● 사업참여 신청 전에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면 지원 가능
2.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1. 지원 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2.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등
3. 지원 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최대 30명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2023년 주요 개편사항>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 1)이 일정 수준(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1800만 원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
-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많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 정보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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