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하시면서 아이를 키우거나, 손자나 손녀 돌보시기가 만만치 않으시죠?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 양육에 공백이 있는 가정을 위하여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 소개
● 신청 대상
- 부모 등 양육자
● 신청 조건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본 중위소득 150% 이하 만 24개월 ~ 만 36개월 영아 양육 가정
● 수급 대상
- 부모 등 양육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중 택1
○ 직접 돌봄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기관을 이용할 수는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음.
○ 양육 공백 가정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조손) 가정 등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될 수 있는 가정
지원 금액
● 지원 금액
- 영아 1명 기준 월 30만 원의 돌봄비
- 최대 13개월(만 37개월 되기 전) 지원
● 지원 조건
친인척 포함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인 경우
신청 방법
● 출산 육아 포털 홈페이지 '몽땅 정보 만능키'를 이용하여 입력
● 지원 절차
- 신청: 매월 1일~15일까지
-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매월 25일까지(자치구)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조력자 사전교육,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 돌봄비 지급 : 익월 20일
친인척형 vs. 민간형
● 서울형 아이돌봄비 유형별 비교
●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맘시터 | 돌봄플러스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2135-1384 | 2135-2296 | 6232-0323 |
문의처
● 다산 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담당
- 담당 사무관: 02 - 2133 - 4808
- 담당 주무관: 02 - 2133 -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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