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 공제와 답례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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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 공제와 답례품 받는 방법

by DDing선생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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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해당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의 복리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이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와 고향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 공제와 답례품 받는 방법

 세액공제 기준 

1.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하는 개인에게는 연말정산 등을 통해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2. 세액공제 기준

   ● 기부액 10만 원 이하: 세액공제 비율 100%

   ● 기부액 10만 원 초과: 세액공제 비율 16.5%

<주의사항>
1.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간 총 500만 원이 한도입니다.
 2. <고양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정보를 국세청 홈텍스에 자동신고하므로 별도 연말정산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회원가입 및 기부하기 바로가기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답례품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은 아래 버튼을 눌러서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따라 하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 공제와 답례품 받는 방법

   ● 1단계: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

   ● 2단계: 회원가입(약관동의 / 본인인증 / 개인정보입력)

    3단계: 회원가입완료

 

기부하기는 아래의 버튼을 눌러서 홈페이지 접속하여 아래와 같이 따라 하면 간단하게 기부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 공제와 답례품 받는 방법

   ● 1단계: 기부할 지자체 선택(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기부가 불가합니다)

   ● 2단계: 기부 금액 입력

   ● 3단계: 답례품 지급 입력('답례품을 제공받음'으로 체크해야 답례품 구매 가능)

   ● 4단계: 납부시스템으로 이동 및 약관동의

   ● 5단계: 납부방법 선택(카드, 계좌이체 중)

   ● 6단계: 완료 및 답례품 선택하기 바로 클릭

<주의사항>
1. 주민등록상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시)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2. 기부금액은 연간 최대 총 500만 원이며, 각 지자체별 기부금 합산 기준입니다.

 

 답례품 구입 바로가기 

기부 후에 바로 답례품 구입으로 바로가기가 가능하지만, 나중에 답례품을 별도로 구매하려 할 때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의 <답례품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답례품몰>로 바로가기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 공제와 답례품 받는 방법

   ● 1단계: 해당 지자체에 기부금을 지급한다.  

   ● 2단계: 그 지자체의 기부포인트가 생성된다.

              (기부포인트는 지자체의 설정 비율에 따르며 최대 기부금의 30%까지입니다.)

   ● 3단계: 생성된 기부포인트로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구매한다.

 

<답례품몰>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답례품 품목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고, 관광, 농축산, 수산물, 가공품,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종류의 답례품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주의사항>
1. 기부포인트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고향사랑 답례품은 발급받은 기부포인트로만 구매 가능합니다.
2. 기부포인트는 본인이 기부한 지자체별로 적립이 되며, 해당 지자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본인의 기부포인트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기부포인트는 <고향사랑 e음> 회원 탈퇴 시에는 소멸됩니다.

다시 한번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1.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고향(지방자치단체)은 이를 모아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고향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됨.)

2. 기부자에게는 고향사랑 기부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액공제와 고향의 답례품 증정

3. 세부사항

구분 내용
기부자 개인
기부처 지방자치단체
기부 제한 - 해당 지역주민, 법인
- 재산상 권리와 이익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
-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한도 연간 500만원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 공제와 답례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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